'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만 공포,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가닥

정부, 야당 단독 처리 안건 5개 법안 중 4개 법안 거부권 방침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 경쟁력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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