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등 野 단독 처리 법안 정부로 '긴급 이송'

통상 일주일 걸리지만 80분만에 넘어와
내일 국회 임기 끝 앞두고 신속히 이송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오후 7시40분쯤 정부로 넘어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통과 뒤 약 3시간 40분,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 뒤 약 80분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보통 국회 사무처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주(週)의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긴급 이송'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곧바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장 21대 국회가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의요구(법률안 거부)나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빠르게 법률들을 이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특별법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의요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도 국회 통과 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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