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정국…尹, 채상병 '선수사'·김여사는 "정치공세"

"채상병 특검법, 수사 납득 못하면 먼저 특검 제안"
김여사 의혹 사과, 특검은 일축…"野 정치적 속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21대 국회를 넘어 22대까지 이어질 거부권 정국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2일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태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온 적이 없다"며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2일이 처리 시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으로 협치 기대가 커진 가운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으론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한동안 잠행을 이어온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하자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19일 부처님 사리 반환을 기념하는 '회암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한 것은 총선까지 끝난 상황에서 계속 두문불출할 수 없는 만큼 야권의 공세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야권의 부정적 시각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등 사실상 11번째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입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머리로는 딴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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