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가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A 팀장과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의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았다.
B 원장은 A 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고, A 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했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불거졌다.
B 원장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40억 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A 팀장과 B 원장이 공모해 용역 사업을 A 팀장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하도급 계약 시점은 A 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지 불과 10일 후였고,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공모는 해당 사업 후에도 지속됐다. A 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 원장의 업체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A 씨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 및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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