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재신고 사건…권익위 조사 시작

청탁금지제도과 배정…신고인 조사는 아직
최재영 추가 폭로 금품·청탁과 새 증거 관련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재신고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재신고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참여연대가 다시 신고한 사건에 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최근 해당 신고를 청탁금지제도과에 배정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에 지난달 17일 결재한 공문을 보내 해당 과에서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 했다. 신고내용에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사건을 신고한 이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 주장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뉴스1에 "첫 신고 때에는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관한 연락이 왔지만 이번에는 재신고여서 그런지 따로 연락받지는 못했다"며 "두 번이나 신고했지만 신고인이나 금품제공자인 최 목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간사는 "신고를 다시 한 이유는 권익위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기관으로 공직사회에 법을 지키라고 하는 곳인데, 1차 판단조차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를 재확인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제도가 없다는 점,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다른 법에 앞서는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등 법리검토만 가지고 권익위가 1차 신고에서 종결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쟁점 삼으면서 법을 거꾸로 해석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기제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월부터 사건 관계인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실물도 확보해 사실상 사건 처분만 앞두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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