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진출 돕자"…법제처-콘진원 '법령정보 제공' 협약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송 표현 관련 규제, 온라인 게임규제 등이 국가별로 달라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콘텐츠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외국 법령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두 기관은 K콘텐츠 산업이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규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올해 법령정보 제공 대상 국가를 13개 국가로 확대하고 방송법, 온라인게임법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법령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확보,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등 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당 국가의 법령정보도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수출 마케팅 정보 플랫폼(웰콘)이 상호 연계돼 두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콘텐츠 분야는 나라마다 제도가 제각각이고, 자주 변경돼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공신력 있는 외국 법령정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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