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신고사건 전원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3건에 대해 각각 송부, 이첩, 종결 처리하고,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에 소수 의견도 담아달라는 안을 두고 회의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최종 의결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이기림 기자 '경비 아저씨 교육비' 부담 줄인 국민법제관 시상고의 교통사고 막는다…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3일, 토)국힘, 해병대원 국정조사 착수한 우 의장에 "중립 의무 저버려"인천 계양구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 '국민신문고'로 통합가슴통증에 119행, 응급의료 아니다?…권익위, 인정 안 한 심평원에 "위법"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