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MBC, 오요안나 진상 조사 자격조차 없다…노동부 직권 조사를"

본문 이미지 -  고(故) 오요안나 씨가 2022년 11월 TVN '유퀴즈'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고(故) 오요안나 씨가 2022년 11월 TVN '유퀴즈'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뒷북을 치고 있지만 조사할 자격이 없다며 노동부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그동안 진상조사 요구를 'MBC 흔들기'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던 "MBC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며 "MBC가 'MBC 흔들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지만 MBC 자체 진상조사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 이유로 "오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였기에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도, 최저임금 대상도 못 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닌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MBC가 프리랜서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괴롭힘을 방조, 조장한 것이라면 자체 조사로 실태가 드러날 수 없다"고 했다 .

이에 김 전 의원은 "노동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죽음의 외주화 여전' '위험의 외주화, 이젠 끝낼 수 있을까' 'KBS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됐다'는 등의 보도를 통해 타 사업장의 외주화에 비판적이던 MBC가 정작 자신들이 외주화에 나섰다"며 이중적 잣대를 지닌 MBC를 믿을 수 없으니 빨리 노동부에 직권조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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