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사휴직' 확대…가족 돌봄·부양 목적으로도 허용

군인사법 일부 개정…사고·질병 없어도 1년 휴직 가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늘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군인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변경했다.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사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 봉양, 자녀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경우 휴직 활용이 불가해 가사휴직 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족 부양·돌봄을 위한 휴직은 기존과 동일한 '1년 이내'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가사휴직 중인 군인은 봉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국방부는 육아기 군인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육아시간' 대상을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3년의 징계시효는 일반비위와 같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 비위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향이 있어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며 "군 내 성 비위 경각심 제고 및 근절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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