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며 "내란 특검법은 국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무슨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 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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