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재표결 이탈표에 주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내란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31일 오후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나 국회의원 표결 방해 등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합의한 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당초 여야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선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의 1차 내란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5명이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8일 1차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이 부결,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차 내란특검법의 경우 국회 통과 과정에서부터 1차보다 이탈 위험이 줄어든 모양새다. 지난 17일 2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엔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5명이 찬성, 재표결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2차 내란특검법에서 기존의 찬성 표결을 거둔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당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2차 재표결을 하더라도 부결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 단속 전략도 통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2차 내란특검법 표결 직전 108명 중 104명의 동의를 얻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자체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은 불발됐지만 내부 분위기 단속에는 성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향해가는 분위기도 내란특검법 추진 동력을 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2차 내란특검법에 남아있는 특검의 언론브리핑 규정을 두고 "여론 조성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 이탈표 흔들기에 장애물이 적지 않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야 합의라는) 최 권한대행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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