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지연 없이 매주 2회씩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도 3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선고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되자 유력 야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관심이다. 사법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3월 중으로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의 확정판결 일자가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 열리면 2~4주 내에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재판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만큼 재판부 의지에 따라선 더 일찍 선고될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과 10월 열린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270조는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사법부의 이 대표 최종 확정판결과 더불어 '대선 일자' 역시 중요 변수다. 대선 날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결론내릴 지에 달려있다.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인 상황에서 이 두 명이 물러나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의 임기 종료 전 탄핵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돼 4월 18일 직전에서야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 중순에서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에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물리적으로 대선 날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 뒤일 순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데도 대선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심 선고일이 빠를수록 '범죄자 신분'을 강조하는 여당의 공세에 시달리는 기간도 늘어난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심 선고가 늦을수록 좋고 빠를수록 불리한 이유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일각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만을 위해 유승민 후보를 내세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판세를 예측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여러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의 재직 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반면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처럼 선출직인 대통령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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