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국힘 "희망 생겨"

"제왕적 제1야당 대표도 엄정한 사법절차 예외 될 수 없어"
박정훈 "재판 앞당겨져 정권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추켜올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도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늑장 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라며 "'국토교통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정감사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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