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민주당무죄위증교사이재명구진욱 기자 이재명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 연다…광화문 모여달라""밤샘연구 필요해요" 업계 호소에도…반도체특별법 연내 불투명관련 기사[인터뷰]설훈 "현명한 우원식, 대통령 되면 무지하게 잘할 것"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 대통령 준하는 절차 밟아야"'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이재명 독주가 독 될수도…'3김·3총' 못 떠도 잠재적 대선 리스크[탄핵 가결]'이재명 단일대오' 똘똘 뭉쳐 일점돌파…계엄 정국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