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민주당무죄위증교사이재명구진욱 기자 민주 "사법부 판결 환영…이재명 국민의 지도자 될 것"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민주당 '단일대오' 반격 나선다관련 기사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야 "사필귀정" vs 여 "항소심 봐야"(종합)민주 "윤, 무도한 야당탄압 수사 멈추고 정치 복원하라"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야권 "판결 환영" "윤석열 탄핵하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충북 친명계 의원들 '안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국힘 당혹…"대법 판결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