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15.7.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박지원정보사구진욱 기자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尹·韓 공범" vs "친명 공천 반성부터"'친명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 신임 상임대표 강선우 선출(종합)관련 기사박지원 "北, 돈없어 간첩 못보내 3국서 조직원 접촉…국정원 민간 해킹조사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