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쟁점법안 상정→與 필리버스터'…여야 무한대결 임박

방송4법에 노란봉투법·민생위기특별법 벼르는 민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5일 본회의'를 요구 중이다. 방송4법을 우선해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시도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6개가 모두 상정된다면,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의 불이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방송4법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우 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우 의장의 방송4법 관련 중재안도 사실상 폐기된 만큼 상정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4법을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와 방통위 파행 운영 중단과 야당의 방송4법 원점 재검토가 전제였다.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당에 공을 넘겼으나, 여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제자리 걸음이 됐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고 24일 법사위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도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끝내고 법안을 1개씩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6개를 상정하면, 단순 계산시 오는 31일 마지막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27~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이 변수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려면 180석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가결 처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필리버스터가 주말 사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도 할 수 있다"며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대로, 본회의는 대비조를 짜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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