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급식 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급식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144개 대학에서 올 연말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의해 지원된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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