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 특정 카르텔에 공영방송 복속 위한 개악"

"방송 장악 3법 저지 위해 최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21명으로 확대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상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리인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특위는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는데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까지 신설했는데 문제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특위는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매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방송 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야당 의원 73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