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했다"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방청 중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너희가 범인이다" "계란말이나 해라" 등 거친 말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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