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22대 총선 투표 시 유효투표로 인정되는 예시 @News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무효표유효표410총선강수련 기자 대신證 "내년 코스피 3000p까지 간다…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HBM 승인 빠르게 작업" 엔비디아發 호재에 삼성전자 3% 강세[핫종목]관련 기사부산화랑협회 부정선거 논란에 내홍 조짐울산 광역·기초의회 의장 파행 선출 '여진'…법적 '비화''기표 두번'논란 투표용지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파란…3시 긴급 임시회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 "의장 결선투표서 무효표를 유효표 인정" 이의"대파만 없었다면" "망언·부동산 없었다면"…여야 들끓는 총선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