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조국공직선거법강수련 기자 MBK "두산공작기계, 중국 관심에도 매각 안 해" 반박신한證 "삼양식품, 중국현지법인 설립으로 성장 가속…목표가 19%↑"관련 기사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지역구 현수막 불허…'내란공범'은 허용한동훈 사퇴 與, '사법리스크' 역공…이재명 '국정협의체' 압박(종합)이재명 '국정협의체' 띄우며 여 압박…'한동훈 사퇴' 국힘 탄핵 여진백선희 교수, 조국 의원직 승계…14일 탄핵 투표혁신당 "조국 의원직 승계 오늘 마무리…尹 탄핵 찬성표 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