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류·비주류, 운명 가를 D-1…전열 정비 '표단속' 올인

"부결되면 4월 퇴진-6월 대선" vs "부결 없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김정률 이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새누리당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박(親박근혜) 지도부 중심의 주류와 비박(非박근혜) 중심의 비주류 측이 각자 전열을 정비하고 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다.

친박 지도부 중심의 주류 의원들은 탄핵안이 부결될 상황을 가정해 '4월 퇴진, 6월 대선' 안을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7일) "부결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이를 탄핵안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 외에도 일부 친박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최순실 태블릿PC' 의 유출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탈표 단속을 위한 막판 호소를 이어갔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전날 청문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인 돈으로 박 대통령의 의상을 제공했다는 발언을 이끌어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발언한 황영철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친박 등 주류 의원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으로 가더라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방안은 초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 절차를 강조하는 자신들이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탄핵 이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친박 성향으로 평가되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날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야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탄핵 후 조기 하야'나 '국무총리 퇴진' 등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21일 예정된 친박 지도부의 사퇴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탄핵안에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할 경우 친박은 폐족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비주류 의원들은 '찬성표 인증 사진'까지 공개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당내 탄핵안 찬성표 단속에 들어갔다.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며 야권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제외) 제안은 탄핵안 동참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며 "더 확실하게 탄핵안을 통과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라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비주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도 각각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탄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주창한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바로 잡는 헌법적 질서"라며 "국민들께서 탄핵이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도 입장 자료를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나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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