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김무성추미애회동국회탄핵안조소영 기자 미 사절단, 반군 수장 면담 위해 시리아행…아사드 축출 후 처음영국 FT "올해의 인물에 트럼프 선정…미 역사상 가장 극적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