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국회의원이 날계란을 맞자 경찰이 헌재 정문 건너편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 인도에 시위자가 모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라도 집회하러 온 분으로 판단되면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차량으로 막힌 헌재 정문 건너편 모습. 2025.3.20/뉴스1
neohk@news1.kr
경찰 관계자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라도 집회하러 온 분으로 판단되면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차량으로 막힌 헌재 정문 건너편 모습. 2025.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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