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2025.1.20/뉴스1
kkorazi@news1.kr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2025.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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