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kkyu6103@news1.kr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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