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5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빚은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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