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주)셀트리온이 (구)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12.3/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주)셀트리온이 (구)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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