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뉴스1pjh2035@news1.kr박정호 기자 도심 속 겨울왕국에서 추억 만들기동대문구, 2024-2025 눈썰매장 개장눈썰매 즐기는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