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이광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 발언 듣는 송미령 장관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