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적300인, 재석 262인, 찬성 175인, 반대 87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관련 사진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화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광호 기자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화하는 추경호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