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대화하는 추경호·김상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안은나 기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대화하는 추경호·김상훈대화하는 신영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