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대화하는 추경호·김상훈국회법 개정안 '여당은 반대''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안은나 기자 대화하는 추경호·김상훈국회법 개정안 '여당은 반대''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