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11.22/뉴스1
kwangshinQQ@news1.kr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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