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hrhohs@news1.kr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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