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1.21/뉴스1
seiyu@news1.kr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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