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9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24.11.19/뉴스1
eastsea@news1.kr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24.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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