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5/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공직선거법관련 사진이재명, 상반된 표정이재명, 상반된 표정이재명 1심 선고 관련 브리핑 마친 추경호김성진 기자 분중문화상 언론문화상 제2회 시상식개회사하는 최종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논술시험 마치고 단풍길 걷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