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eastsea@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주저 앉은 지지자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믿기지 않는 지지자추경호 “사법부, 조속한 재판 매듭 당부”이동해 기자 '1심 의원직 상실형' 법정 나서는 이재명침통한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이재명 대표 '굳은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