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관련 사진굳은 표정의 추경호 원내대표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위한 법안 통과'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관련 법안 통과김민지 기자 굳은 표정의 추경호 원내대표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위한 법안 통과'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관련 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