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관련 사진두손 모은 박찬대 원내대표악수하는 이재명·우원식자리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김민지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회견권성동 "민생·안보협의 위해 여야정 협의체 참여"현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