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관련 사진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건희 특검법 논의' 본회의 개의대화하는 조국·정청래김민지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화하는 조국·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