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국세청은 15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그래픽] 정당지지도[그래픽]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오늘의 그래픽] 잠자다 "컥"…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새 3배 급증김초희 디자이너 [그래픽]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추이[그래픽] 비혼 출산 인식 조사 결과[오늘의 그래픽] 1인가구 월소득 315만원…40% 생활비, 30%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