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seiyu@news1.kr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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