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8개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2024.11.12/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8개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2024.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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