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4.10.23/뉴스1
pjh2580@news1.kr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4.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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