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로는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 특히 피해 근로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괴롭힘도 있었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jjjioe@news1.kr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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