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동맹휴학 불허'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 2024.10.7/뉴스1
pjh2035@news1.kr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동맹휴학 불허'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2개 학기를 초과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 2024.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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