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9.19/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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