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금액을 34,000 원~67,000 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2024.9.10/뉴스1
pjh2035@news1.kr
행사 기간 동안 구매금액을 34,000 원~67,000 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2024.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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